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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109199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5.부터 2018. 7.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년경부터 수시로 금전거래를 해오던 중 2016. 7.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차용증(지불각서) 117,000,000원 차용인 : 피고 위 금액을 원고에게 1,700만 원은 원금 1,700만 원과 이자를 2016. 8. 30.까지 지불하고 원금 1억 원에 대해서는 월 200만 원 이상씩 1억 원을 갚을 때까지 지불하고 위 200만 원을 2개월 이상 지불하지 않을 시에는 어떠한 민, 형사상의 책임도 감수하며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단 1억 원에 대해서는 기한을 5년까지 지급한다) 2016. 7. 15. 차용인 : 피고 채권자 : 원고

나.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재된 채무 중 1,700만 원 부분은 2016. 8. 30.까지 변제를 완료하였으나, 1억 원 부분은 아래와 같이 도합 600만 원만 지급하고, 이후로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2016. 9. 1. 250만 원 2016. 9. 12. 30만 원 2016. 9. 30. 150만 원 2017. 1. 26. 20만 원 2017. 2. 11. 150만 원

다. 원고와 피고는 위 1억 원을 이자 없이 원금으로 상환한다는 합의를 전제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7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정한 1억 원 중 6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9,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원고는 위 600만 원을 이자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원고와 피고는 분할금을 원금으로 상환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가 2017. 2. 11. 이후로 변제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최소한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17. 4.경 무렵에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