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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1 2017가단1674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7. 6. 1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0. 13. 피고들과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0. 14.부터 2015. 10. 1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들은 그 무렵 원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 현재까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이 2017. 6. 13.부터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에서 2017. 6. 13.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