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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25 2021고합4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형제 코크 공업용 본드 2개( 증 제 1호), 본드로 추정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8. 11.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2020. 1. 28.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1. 1. 19. 11:00 경 부산 남구 B 시장 부근에 주차된 C 소렌토 승용차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형제 코크 공업용 본드 2개를 투명한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25 분간 흡입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부산 북구 화명동 화명 구민 운동장 공영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제 1 항과 같이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를 흡입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한 범행으로 1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고 치료 감호를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2020. 1. 28. 밀양 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년 만에 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