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2009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2015. 10. 27.까지는 연 5%, 2015. 10. 28...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부터 갑 제7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2009. 1. 6. 무렵 소외 C이 원고에게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빌라 101호, 201호, 301호, 401호(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들’이라고만 한다)를 대금 합계 5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중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09. 1. 6. 무렵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09. 3. 10. 무렵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C의 아들인 E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나. 피고와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빌라 101호, 201호에는 각 보증금 3,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301호에는 C이, 401호에는 보증금 2,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각 거주하고 있어 잔금을 지급하면 위 건물을 인도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빌라 101호는 소외 F가 2008. 10. 22. 무렵 C과 체결한 교환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다툼으로 이를 점유하며 인도를 거부하던 상태였고, 201호는 C이 소외 G에 대한 5,00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2002. 4. 30. 무렵 작성하여 준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G의 처제인 소외 H가 그 권리를 주장하며 거주하던 상태였으며, 301호는 C이 2008년 무렵 소외 I으로부터 1억 원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여 I이 이를 점유하던 상태였고, 401호는 위와 같이 G에게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201호에 관하여 2008년 무렵 보증금 6,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소외 J과 체결하였다가 그 임대차 목적물 대신 이를 J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