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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2 2016고단1094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494』 피고인은 포천시 B(이하 ‘본건 토지’라 함)의 소유자인 피해자 C이 본건 토지를 매매하려 한다는 점을 알고 개발행위를 제안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경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매매가 없는 토지를 조속히 처분할 좋은 방법이 있다. 토지를 공장부지 또는 단독택지로 개발하여 지구단위로 분양하면 손쉽게 고가로 처분할 수 있고,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을 초기개발 자금만 선투자하면 개발허가를 받아 지구단위로 분양해서 토지 처분에 더해 수익금까지 분배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경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알게 된 E에게 “형이 일 하고 있는 게 있어. 같이 일 한 번 해 보자. 형이 돈 벌게 해 줄게. 공장부지 허가를 받아 분양한다고 투자를 받으려 한다.”라고 하면서 본건 토지에 대해 공장부지 허가를 받아 분양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E은 2017. 3. 중하순경 포천시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과 E 사이에 본건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허가부지 조성에 따른 설계용역 계약이 4억 1,500만 원에 체결된 것처럼 ‘공장설립허가부지조성에 따른 설계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주변에 섬유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섬유단지 내 하수처리장으로 이어지는 포장도로와 인접하여 진입로 문제는 없으니 개발허가는 충분히 가능하다.

내가 인허가 및 분양업무를 할테니 인허가 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주면 수익금을 5:5로 하고,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겠다.

4억 1,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