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 1.경부터 2011. 3. 27.경까지 D 종중의 회장으로서 위 종중의 재산관리 등 종중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D 종중이 피고인을 상대로 2011. 10.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합7832호로 업무상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 소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2. 2. 17.경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성곡새마을금고 5개 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해오던 예금 합계 130,999,964원을 인출한 후 불상의 장소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D 종중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등, 통장 거래내역 은행자료, 금고원장조회
1. 판결문 사본(2012노3062 업무상횡령), 판결문(2011가합7832 손해배상), 판결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79세의 고령인 점, 판시 전과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