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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5 2015고합15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06. 8.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9.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8. 12. 10.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12. 24. 안양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D은 서울 강서구 E 3층에 있는 ‘F’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G은 피고인의 소개를 받아 피고인과 D으로부터 업소가 단속되면 대신 업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처벌받고, 그 대가로 일정한 생활비, 변호사비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주간에 게임장의 카운터에서 일하면서 일명 ‘바지사장’으로 일하기로 하고, H는 야간에 위 게임장에서 기계에 투입된 현금을 수거하고 정산하는 등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하고, I는 손님으로 위장하여 게임장 내에서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8. 11.경부터 2011. 8. 2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배경화면이 반복해서 출현하고 지속적인 버튼 조작으로 쿠폰이 배출될 수 있도록 변조된 ‘오리지널 헌터 오션’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J, K를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물을 제공하되, 손님들이 게임기 투입구에 10,000원 짜리 현금을 넣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고, 주인공인 저팔계가 사냥을 하면서 가오리 등 물고기를 맞추면 쿠폰이 자동 배출되고, 그 단계가 올라갈수록 쿠폰 배출량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