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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3403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9,446,547원 및 그중 326,867,432원에 대하여 2017. 9. 19.부터 2018.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하여 :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