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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52092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64,964,101원 및 그중 39,677,929원에 대하여,

나. 73,27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채무자'는 각각 ‘원고’, '피고'로 고친다. 채무자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