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20. 8. 중순경 피고인들에게 뽑기방, 빨래방 등에 설치된 지폐교환기 내부의 현금을 훔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제안에 순차로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뽑기방 등에 설치된 지폐교환기 내부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20. 8. 23. 05:20경 피고인 C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앞까지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위 승용차 안에서 주위를 감시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한 드라이버로 그 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의 외부를 뜯어내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는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20. 8. 23.경부터 2020.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약 11,210,000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지폐교환기들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20. 8. 22. 04:49경 피고인 C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위 승용차 안에서 주위를 감시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한 드라이버로 그 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의 외부를 뜯어내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곳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