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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2 2017구합71377

사업정지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씨엔엠컴즈(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A에 있는 ‘B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양수하고, 2017. 10. 26. 석유판매업 등록을 마쳤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는 용인동부경찰서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수사결과 통지에 따라 2017. 11. 7. 피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가 2016. 9.경부터 2017. 8.경까지 가짜석유 제조장으로부터 가짜석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11.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유소가 ‘가짜석유 제조장으로부터 가짜석유제품을 공급받아 2016. 9.부터 2017. 8.까지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7. 4. 18. 법률 제14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이라고 한다) 제29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사업정지 6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8. 3. 7.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양도하였고, D은 2018. 3. 9.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을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에서 2017. 3. 6. 이 사건 주유소의 자동차용 경유 시료를 채취하여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한 결과 가짜석유제품으로 판명되어,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한 적이 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