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2203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0,748,000원에서 2017. 5. 28.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9. 28.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1,200만 원, 월 차임 528만 원, 임대기간은 24개월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영업을 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점유하여 왔는데, 2016. 3.부터 2017. 4.까지 14개월의 임대료 7,392만 원 중 2,668,0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임대료 71,25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7. 5. 10.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연체 차임의 지급 및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과 대등액에서 위 연체 차임과 상계하고, 상계 후 남은 임대차보증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겠다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해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임대차보증금과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