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 주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 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5. 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794,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표준 근로 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에게 임금 일부를 미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근로자가 지각, 조퇴를 하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한 것에 상당하는 급여 및 4대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 자가 무단으로 지각, 조퇴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근로 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공제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사용자인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 한,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 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 자가 그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 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 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