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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49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04:50 경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1 층에서, 피해자 D(36 세) 로 인하여 자신이 입주할 상가 내부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뿌리친 후 ‘C 오피스텔’ 정 문 쪽으로 가자,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 상해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상당 시간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폭력범죄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 인하여 자신이 입주할 상가에 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