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0호]
1. 2017. 1. 13. 자 범행
가. 피해자 C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13. 05:50 경 동해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 C( 남 ,19 세), 피해자 F( 남 ,18 세 )에게 “ 어린 새끼들이 여기서 담배를 피냐.
”며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C으로부터 “ 저희도 성인이 되어 당당하게 담배를 피우는 겁니다.
”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 나한테 죽어 볼래!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13. 18:00 경 동해시 H에 있는 I 편의점 앞 횡단보도를 건너 던 중, 위 도로를 주행 중이 던 피해자 G( 남, 61세) 이 신호를 위반한다고 생각하고 발로 피해자의 J 택시차량의 흙받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위 택시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수리비 348,51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K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13. 12:09 경 동해시 L, M 마트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 K( 남, 18세) 과 어깨를 부딪치자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K의 친부인 피해자 N( 남, 54세) 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고, 피고 인의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자 K의 친 모인 피해자 O( 여, 49세) 의 얼굴 부위를 손등 부위로 1회 가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O을 폭행하고,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N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