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08 2017고단228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3. 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총 6회의 절도 범행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17:10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소유의 주택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주택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장도리( 일명 ‘ 빠루’) 로 바닥을 수회 내려쳐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동 파이프( 약 40kg )를 포대 자루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