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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08 2017고단228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3. 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총 6회의 절도 범행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17:10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소유의 주택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주택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장도리( 일명 ‘ 빠루’) 로 바닥을 수회 내려쳐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동 파이프( 약 40kg )를 포대 자루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