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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09 2018고정54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여 인정한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6. 20:00경 시흥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 있다가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고, 숨이 가쁜 증상이 있어 전처인 D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오게 한 후 D를 통해 119 신고를 하여, 2017. 11. 16. 21: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병원에 구급차를 타고 도착하여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과거 협심증 병력이 있어 심장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응급실 담당의사 G(32세)의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G과 담당 간호사에게 “씨발,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팔에 꽂혀 있는 수액 주사바늘을 스스로 빼버렸다.

이에 간호사들이 다가가 지혈을 해주려고 하자,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면서 침대에서 일어나 “너 같은 놈 밖에서 보면 잡아 죽여버릴 수도 있다.”라고 위협을 하고, G에게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 G과 담당 간호사가 다른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