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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7.16 2015고정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1. 26. 23:00경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에 있는 가르덴호프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사천읍 수석리에 있는 세종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단속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