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8.18 2017도8123
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란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절도의 점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포괄 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에 주문과 같은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