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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8 2019고합31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대구 북구 C에서 동업하여 ‘D‘이라는 상호의 축산물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외국산 식육전문 도매업체로부터 외국산 식육을 구입하면서 피고인들 운영의 ‘D’이 아닌 제3자 명의의 거래명세서를 발급받고 허위 내용의 식육거래내역 대장을 작성하며 위 외국산 식육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11. 1.부터 2019. 5. 20.까지 위 D에서 식육전문도매업체 ‘E’으로부터 구입한 외국산 돼지고기 삼겹살 16,387kg을 손님들에게 278,579,000원에 판매하면서 진열장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부 현수막에 ‘국내산 한돈을 매일 가공하여 신선한 고기만 판매합니다’라고 표시하여 판매하는 등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산 돼지고기 합계 27,241kg, 외국산 쇠고기 합계 919kg을 총 509,940,016원에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조서, 임의제출목록

1. 시료검정의뢰, D단속현장사진 등, ㈜I 거래처원장, ㈜J 거래처원장, ㈜E 거래처원장, ㈜K 거래처원장, ㈜L 거래처원장, D 단속 현장사진, D 시료 구입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명세표, M 거래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