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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29 2014가단27554

전기요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4. 6. A에게 성남시 분당구 B 지상 건물 중 1층 전체2,018.75㎡를 임대하고, 지하층 전체 2,025.97㎡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었고(이하 위 건물 중 1층 및 지하층을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2010. 5. 31. 재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는 2011. 2. 1.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1층 중 1,186.07㎡ 및 지하층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 중 292.68㎡를 전대하였다

(이하 원고가 전대한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전대차 목적물’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 목적물에서 ‘C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가 2011. 6. 22. A 및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9187호 건물인도등 소송에서, 위 법원은 A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에서 이 사건 상가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하지 않고, 이 사건 상가를 가구판매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업종변경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2013. 2. 15. 원고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측은 2014. 9. 1.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전대차 목적물에 관한 인도집행을 완료하였다.

마. 2011. 2.경부터 2014. 5.경까지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하여 피고 앞으로 고지된 전기요금의 합계는 186,928,320원이다.

바. 피고는 2008. 12. 6.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하였고, 2013. 6. 21. 현대자산운용주식회사가 피고의 청산인으로 선임되어 청산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