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범 죄 사 실
『2010고단3261』 피고인 B는 2012. 5.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위증죄와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0. 25.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A은 2005. 4. 18.부터 2008. 10. 20.경까지 전기자동제어장치 등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안양시 동안구 K건물 709호에 있는 (주)L(이하 L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자금관리를 비롯하여 회사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2005. 7.경부터 건설안전가설재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M(이하 M이라고 함)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2007. 10. 말경부터 L를 운영하는 피고인 A과 동업을 하면서 피고인 B는 L의 상무이사로서 피고인 A과 함께 L의 영업, 자금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도 맡아보았고, 피고인 C은 부사장으로서 L의 영업업무를 맡아보았으며, 피고인 D은 M의 회장 및 L의 회장으로서 영업업무를 맡아보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A은 L에서 엘리베이터 부품제조업을 하면서 2007. 1. 25. 특허청에 엘리베이터 승강장 도어 이탈방지장치(이하 도어 이탈방지장치라고 함)에 대한 특허출원을 하여 2007. 7. 18. 특허등록을 마쳤으나, L에 자금이 없어 회사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하고, 회사 명의로 발행한 가계수표도 결제하지 못하였으며, 채무는 금융기관 대출금을 비롯하여 약 6억 상당이 되고, 세금체납액도 약 50,000,000원 상당이 되는 등 회사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좋지 않아 회사운영이 사실상 어렵게 되자, 채무변제 및 회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마침 그 옆 사무실(K건물 708호)에서 M을 운영하고 있던 대표이사 피고인 C과 이사인 피고인 B, 그리고 회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