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29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및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B 계정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범행인 점, 6명의 피해자 중 3명과 합의하여 합계 134만 원의 편취금액 중 82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가석방 후 계모와 사이가 나빠 가출하였고 모텔에서 생활하며 일용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생활고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당심이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