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동작구 G 지하 1 층에 있는 ‘H 게임 장’ 의 업주, 피고인 B은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 의 업주, 피고인 C는 위 게임 장의 총괄실장인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게임 장에서 경품으로 지급되는 금카드를 피고인 B 운영의 ‘J’ 금은방에게 환전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2016. 4. 8. 경부터 2016. 5. 12. 19:36 경까지 위 ‘H 게임 장에서 ' 화룡성' 게임 기 30대, ' 드래곤 콤 보' 게임 기 20대, ' 민속 윷놀이' 게임 기 10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위 ’ 민속 윷놀이‘ 게임 기의 경품으로 지급되는 금카드를 피고인 B을 통하여 위 ’J‘ 금은방에서 금카드 1장 당 4,300원으로 바꾸어 주는 환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A이 제 1 항과 같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의 게임기 화면에 점수를 입력해 주고, 손님들에게 차나 음료수를 대접하고, 위 B으로부터 금카드를 재매입해 오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