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160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07』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4. 22. D 인터넷 포털의 E 카페 (F) 게시판에 ‘ 운동화를 판매한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G SNS로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대금을 피고인 명의 I 은행 계좌( 계좌번호 : J) 로 입금해 주면 원하는 운동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당일 340,000원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8. 3. 26.부터 2018. 7. 18.까지 총 62회에 걸쳐 마치 대금을 송금해 주면 피해자들이 원하는 물건을 보내

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9,237,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2094』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8. 07:00 경 인 테 넷 게임 K 서비스 내에 게임에 사용되는 ‘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 대금을 피고인 B 명의 M 계좌( 계좌번호 : N) 로 보내주면 게임 머니를 양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원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8. 6. 8.부터 2018. 7. 22.까지 총 15회에 걸쳐 마치 대금을 송금해 주면 피해자들이 원하는 게임 머니를 양도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042,2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A 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8. 4. 22. D 인터넷 포털의 E 카페 (F) 게시판에 ‘ 운동화를 판매한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G SNS로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대금을 A 명의 I 은행 계좌( 계좌번호 : J) 로 입금해 주면 원하는 운동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당일 340,000원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