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8고단2848』 피고인은 2018. 12. 5. 00:30경 제주시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그 전 C이 운행하는 택시에 타서 욕을 하고 요금지불을 거부해 위 C과 함께 위 지구대를 방문하였고, 아무 이유없이 위 C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에게 욕을 하고,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면서 주먹을 쥐고 위 D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D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툭툭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616』 피고인은 2019. 7. 14. 03:04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피해자 E(29세)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2019고단1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벌금 전과 2회 있을 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2019고단2074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이고, 피해자 G(49세)은 대리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