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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18 2018고단28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848』 피고인은 2018. 12. 5. 00:30경 제주시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그 전 C이 운행하는 택시에 타서 욕을 하고 요금지불을 거부해 위 C과 함께 위 지구대를 방문하였고, 아무 이유없이 위 C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에게 욕을 하고,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면서 주먹을 쥐고 위 D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D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툭툭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616』 피고인은 2019. 7. 14. 03:04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피해자 E(29세)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2019고단1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벌금 전과 2회 있을 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2019고단2074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이고, 피해자 G(49세)은 대리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