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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09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9. 10:15 경 서울 마포구 B 앞 강변 북로 구리방향 성산 대교 진입 램프 약 100m 구간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C 99cc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오토바이 진행 출구 사진, 서울시 공고 제 1997-185 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