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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114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18:30 경 대구 북구 B 소재 C 옆길에서 같은 날 오전 시간 불상 경 피해자 D( 남, 38세) 이 “ 매장에 와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라.

앞으로 안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하자 이 말에 화가 나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 있던 과도( 총 길이 : 23cm, 날 길이 : 12cm )를 손에 들고 나와 그 곳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 시 발 새끼야” 라며 찌를 듯이 달려드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과도 사진

1.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