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4.05 2017나3127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2쪽 12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로 고치고, ② 제1심판결 제6쪽 세 번째 줄부터 일곱 번째 줄까지 사이에 적은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3, 4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농로가 오랜기간 동안 인근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 및 부근 농지의 출입을 위한 농로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점, 이 사건 농로 부근에 지적도상의 도로가 있기는 하나, 위 도로가 기존 도로와 완전히 이어져 있지는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3,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집을 짓기 위해 측량을 하던 중 이 사건 농로가 자신의 소유인 것을 알게 되었고, 당시 이 사건 농로에 차량 등의 통행량이 많지 않아 이를 마당으로 사용할 의도로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차량 등의 통행량이 증가하여 사생활이 침해되는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농로의 도로 포장을 철거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도 새로운 통로를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농로의 도로 포장 철거 등을 구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농로가 그 도로 포장이 철거된 이후에도 일반 교통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농로 옆에는 폭 2~3m 정도의 지적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