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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2 2014노3547

강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이 명한 공개고지 기간은 부당하게 길다.

판단

원심 판시 강간 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데, 위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강간 범행의 경위,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