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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1217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1,426,46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부터 2017. 12. 5.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축산물 도ㆍ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축산물을 납품받아 “B”의 상호로 식육 도ㆍ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1.까지 계육 등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물품대금 31,426,460원을 미지급하였다.

다. 위 물품대금 31,426,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