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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6나477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4면 아래에서 8행의 ‘4,910,371만 원’을 ‘4,910,371원’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채권자인 비젼아이티, G, H이 원고를 대위하여 각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각 소에서 판결 또는 조정을 통하여 피대위채권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되었으므로 위 각 소의 기판력이 채무자인 원고에게도 미치고, 그 기판력에 저촉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민법 제405조 제1항에 의한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행사의 통지, 또는 민사소송법 제84조에 의한 소송고지 혹은 비송사건절차법 제49조에 의한 법원에 의한 재판상 대위의 허가를 고지하는 방법 등을 위시하여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던 적어도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이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고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만 그 기판력이 미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채권자인 비젼아이티, H, G의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