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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2 2018가단12673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9,618,014원과 그 중 589,998,100원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2016. 1....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들은 피고들로 본다.)

2. 판 단 갑제1호증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9,618,014원과 그 중 589,998,100원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2016. 1. 31.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에 따른 연 12%, 2016.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 송달일인 2018. 7. 22.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에 따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