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13.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4. 6.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피해자 H의 지인인 I가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않은 채 철 원지역을 떠나자, J와 함께 2015. 8. 초순경 포 천시 K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지금 어디냐,
당신 집에 와 있으니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 A은 J와 피해자의 집 마당에 무단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오자 인상을 쓰고, J는 “I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는 거 다 알고 왔다, I 여기 있으면 어쩔 거냐,
책임질 수 있느냐
”라고 말을 하는 등 피고인들과 J는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자리를 비키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어 피고인들과 J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J는 2007. 8. 경부터 개최되었던 ‘L’ 의 야시장 운영권 등의 이권에 개입하면서 입 점 상인들 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야시장을 직접 운영하여 이익을 취하여 오던 중, 2014. 위 축제 위원장인 피해자 M 등이 이러한 폐해를 바로잡기 위하여 야시장 운영권을 공개적인 계약을 통하여 N 등에게 부여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J는 2014. 7. 말경 위 야시장 운영권 등의 이권을 빼앗아 오기 위하여 피고인과 O, P 등에게 “L 야시장 구역에 다른 야시장 상인 단이 부스를 설치하기 전에 먼저 자리를 선점하고 장사를 못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