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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5.13 2015가단5440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태안군 B 임야 1,752㎡ 지상 에이치 빔(H-beam) 구조물을 철거하고,...

이유

1. 기초사실 ① 백제인삼협동조합은 2012. 8. 10. C 소유이던 충남 태안군 B 임야 1,7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34,000,000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② 그 후 근저당권자인 백제인삼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3. 10.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2015. 10. 15.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③ 한편, 피고는 2011. 12. 27. 태안군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 5필지 지상에 공장 1동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3. 2. 21. 세용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공장 1동의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7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세용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13. 3. 2. E 등과 사이에 위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6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위 공장의 신축공사가 시작되었으나 2013년 6월경 중단되었다.

④ 현재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지상 2층 규모로 에이치 빔(H-beam)으로 철골조가 조립되어 있다

(이하 이와 같은 상태의 구조물을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구조물의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⑴ 피고는 먼저, 이 사건 구조물은 이미 기둥과 지붕, 주벽이 이루어져 있어 샌드위치 판넬로 덮기만 하면 신축공사가 완료되는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