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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0 2015고단4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 렌스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5. 10. 15. 02:10 경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서울 기점 383km 지점 편도 5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마 티 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마티스 승용차 뒷부분을 위 카 렌스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마티스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려 전도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손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차 사진

1. 112 신고 접수부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가해 차 운행 등 동영상

1. 내사보고

1. 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였는지는 인식하지 못했던 이상, 피고인에게 도주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