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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04 2013고단200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4.경부터 2012. 7. 20.까지 경남 창원시 성산구 C에서 ‘D회사’을, 2012. 7. 23.경부터 2013. 3. 3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E회사’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D회사 관련 허위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2. 1. 25.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4-3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D회사에 관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회사에 공급가액 315,982,44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983,536,606원 상당(세금계산서 13장)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이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세무서에서 D회사에 관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G회사에 공급가액 516,41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553,521,000원 상당(세금계산서 11장)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한 후 이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E회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