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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7.23 2020허1076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상표 C/ D/ E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4류의 이불, 요, 이불커버, 베갯잇, 매트리스용 덮개, 매트리스용 시트, 침대커버, 침구, 침대시트(지정상품 중 가구용 직물제 커버, 가구용 플라스틱제 커버, 실내장식용품용 직물, 침낭, 침대덮개, 침대모포는 특허심판원 2018당3268 등록취소 사건의 확정심결로 취소되었다) (4) 권리자 : F이 등록하였다가 원고가 양도받아 2019. 5. 15. 이전등록을 마쳤다.

(5) 전용사용권자 : G이 2015. 1. 9. 설정등록을 하였다가 2017. 4. 3. 포기하였고, H가 2017. 4. 11. 설정등록을 마쳤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8. 10. 10.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심판청구일로부터 이전 3년 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8당3270호로 심리하여 2019. 11. 28. "이 사건 등록상표가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하였다.

① 매트리스용 덮개에 사용하였다고 한 사진(갑 제10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② 통상사용권자 주식회사 I이 갑 제10호증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용한 거래명세서(갑 제11호증) ③ J가 2018. 7. 19. H로부터 매트리스와 침대 프레임을 구입하였다는 확인서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