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2017. 1. 8.경까지 고성군 B사무소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계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C는 2016. 1. 15.경부터 2019. 2. 25.까지 고성군 B사무소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D은 강원 고성군 E에서 ‘F’를 운영하면서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고성군청 등 강원 고성군 내 관공서 등에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업무를 한 사람이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사실은 ‘F’로부터 사무용품을 납품받지 않았으면서도 사무용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 및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기초로 허위의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 ‘지출결의서’ 및 ‘물품검사(수)조서’를 각각 작성하여 지출 담당부서에 제출한 후, 피해자 고성군이 D의 계좌로 사무용품 납품대금을 송금하면 그 중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아 이를 회식비, 업무추진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6. 1. 26. 강원 고성군 G에 있는 고성군 B사무소에서, 사실은 ‘F’로부터 5,246,000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D으로부터 허위의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기초로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 ‘지출결의서’, ‘물품검사(수)조서’에 위와 같은 가격의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공문서인 위 각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담당공무원인 H에게 제출하여 위 각 공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정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이를 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