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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22 2015고단22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5.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김포시 E, 3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는 남자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13. 경부터 2015. 3. 17.경까지 위 ‘F’라는 상호로 약 80평 규모에 밀실을 포함한 객실 12개, 샤워시설, 현금지급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G, H 등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6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2.경부터 2015. 3. 12.경까지 위 ‘F’라는 상호로 약 80평 규모에 객실 12개, 샤워시설, 현금지급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6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F 요금표,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재판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재판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