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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41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될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 전달하여 주면 카드 1장 당 3~5 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6. 2. 경 부천시 길 주로 202에 있는 ‘ 부천 시청 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D 명의의 체크카드 2 장을 전달 받아 이를 보관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6.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7 장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화금융 사기단 구성원과 공모하여 접근 매체를 전달, 보관하는 일에 종사하였는바,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