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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8가합562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3,420,5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2018. 12.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원고는 인천 남동구 C 지상 공장(이하 ‘원고 공장’이라고 한다)에서 싱크대 등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원고 공장의 뒤쪽에 위치한 인천 남동구 D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서 샤워 커버, 수건걸이 고정대 등 플라스틱 제품 도금업 등을 영위하였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원고 공장의 왼쪽에 위치한 인천 남동구 F 지상 공장(이하 ‘E 공장’이라고 한다)에서 전동기, 송풍기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화재의 발생 2017. 5. 24. 22:53경 이 사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이 사건 공장 1, 2층 전체 및 공장 1층에 부속된 G식당 일부가 소훼되었고, 이와 인접하여 있던 원고 공장은 공장동, 경비실, 창고동 건물 대부분 및 부속 천막동 창고 건물 일부가 소훼되고 그을음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위 공장 건물 내부에 있던 기계장치, 재고자산 및 집기비품 등이 소손되었고, E 공장은 건물 외벽 및 내부 제품 등에 그을음 및 수침 손해가 발생하였다

(발화지점 및 화재의 원인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뒤에서 살피기로 한다). 다.

이 사건 화재 현장에 대한 남동소방서의 조사결과 발화지점 판단

1. 1층 도금작업장 좌측 중앙 부분과 동 지점에서 가건물 방향의 도금수조 및 수세조 등이 심하게 소훼됨. 2. 그 중 애칭수조에서 좌측 약품 보관조, 활성수조 및 수세조 등이 상대적으로 가장 심하게 융용소훼되었고 동 지점에서 주변 및 상부로 연소진행된 방향성이 관찰되며, 직상부 벽면과 보에서 박리흔이 심하게 관찰됨. 3. 애칭~활성수조 인근 바닥에 소락된 전기배선 잔해에서 단락흔이 식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