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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5 2014고정5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 등 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4. 15:5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85-3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IS 동서(주)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신축한 건물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책상에 있는 서류철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내근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 작성의 진술서

1. 폭행 사진(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