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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28 2020가단88547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6,522,675 원 및 그중 3,508,833원에 대하여는 2020. 3. 18.부터 2020. 9. 24. 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