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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2 2014가단10103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D’라는 상호로 화장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13. 9월 중순경부터 2014. 12. 13.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대리점의 후원방문판매원(카운슬러)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는 2013. 9. 17. 후원방문판매 계약 및 장려금 약정을 체결하였다.

판매계약서 및 장려금 약정서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판매계약서] 제8조 (장려금 지급) ‘대리점’은 판매증진을 위하여 ‘카운슬러’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그 기준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 별도 합의한다.

[장려금 약정서] 제1조 장려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제4항 직급장려금

1. 갑(피고)의 2개월 평균 활동내역이 다음 기준을 유지했을 경우(최초 직급인 경우 3개월 적용), 익월에 을(원고)은 갑에게 해당 직급을 부여하고, 갑의 당월 활동 내역이 해당 관리지급 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 을은 갑에게 직급 부여 월부터 다음과 같이 관리직급 장려금을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리직인 피고가 C으로부터 관리직급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3. 9. 30.부터 2014. 4. 7.까지 C에 판매수금대금 44,840,100원을 피고 대신 납부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납금 44,84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갑 제1 내지 10,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판매수금대금을 대신 납부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실제로 피고 대신 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