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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4 2016고정11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C 여관’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종업원 D에게 위 여관에 찾아 온 남자 손님이 성매매를 원하는 경우 전화로 여성을 불러 성매매를 하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D는 2015. 12. 중순경부터 2015. 12. 29. 경까지 위 여관에 찾아 온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30,000원을 받고, 그 중 15,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원하는 여성을 불러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중 15,000원은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