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4 2016고정11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C 여관’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종업원 D에게 위 여관에 찾아 온 남자 손님이 성매매를 원하는 경우 전화로 여성을 불러 성매매를 하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D는 2015. 12. 중순경부터 2015. 12. 29. 경까지 위 여관에 찾아 온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30,000원을 받고, 그 중 15,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원하는 여성을 불러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중 15,000원은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