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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427

직무태만및유기 | 2014-10-08

본문

직무태만(견책→기각)

사 건 : 2014-427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전경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4. 3. 6. 22:30경 상황실장 경위 B로부터 독수리 훈련 관련, 별관 근무자 일경 C가 총기오발 사고를 냈다는 보고를 받고 청사경비대장 총경 D에게 보고 후, 상황실장에게 ‘상황보고는 하지 말고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해라’며 보고 누락 지시를 하였고,

2014. 5. 21. 16:00경 경무팀장으로부터 경력증가 배치 및 경계강화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말을 듣고도 기습시위 대비지시가 평소에도 수시로 하달되어 심각하게 여기기 않고 2014. 4. 25.부터 자체적으로 근무를 개선하였다는 이유로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19:10경 퇴근하며 상황실에 들려 당직근무자에게 ‘특정지역 경계강화 지시도 있으니 근무자 투입 전 교양 철저히 해서 사고 발생치 않도록 하라’고 형식적으로 지시하였고,

2014. 5. 22. 08:47경 시위대 E 등 10명이 국가중요시설 가급인 ○○청사에 무단 진입하였음에도 신속한 초동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은 22년 6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감경대상 표창인 경찰청장 표창 4회 수상 등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보고 누락 지시 관련

소청인은 사건 발생 시간대에 퇴근 후 주거지에서 휴무를 하고 있었는데 사건발생 1시간 경과한 후인 22:30경 상황실장 경위 B로부터 탄피가 발견되었는데 총기 오발사고인 것 같다는 유선보고를 받고서 경비대장 총경 D에게도 즉시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소청인이 청사로 들어가면서 재차 전화로 경비대장에게 보고하였는지를 상황실장에게 확인하였으며, 청사 출근 후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경비대장이 들어오자 사실관계를 다시 보고를 하였고,

상황 발생 시에는 당일 상황실장이 상황보고를 하도록 보고체계 및 매뉴얼이 정해져 있으므로 소청인의 지시여부와 관계없이 상황실장이 판단하여 보고해야 될 내용이고,

징계의결서 심의결과에도 “상황실장에게 보고를 하지 말라고 누락지시를 한 사실이 없음”으로 되어 있으므로 소청인이 상황실장에게 상황보고를 하지 말도록 누락 지시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 징계위원회에서도 확인된 만큼 그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나. 기습시위에 대한 형식적 근무 지시 관련

소청인은 그간 청사경계 강화를 위하여 3월 초부터 대원 사고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특수시책을 폐지하고 ○○부와 경계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경계강화 지시가 하달될 때마다 한정된 인원으로 경력을 추가 배치하는 부분은 상당한 애로가 있어 가용 경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근무 장소를 줄여 초소별 근무자를 증가시키는 등 최선을 노력을 하고 있고,

기습시위 발생 전일 퇴근하기 전에 상황실 당직근무자에게 “특정지역 경계강화 지시도 있으니 근무자 투입 전 교양 철저히 해서 사고 발생치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고,

○○청사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아침 혼잡한 시간대에 시위대가 평상복을 입고 시위관련 용품이 전혀 없는 상태로 출근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검거될 것을 목적으로 진입한 것으로 추가 근무인원을 배치하였더라도 불가항력적이었을 것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되므로 형식적으로 근무를 지시했다는 징계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다. 신속한 초동조치 미흡으로 인한 근무태만 관련

소청인은 사건 당일 06:40경 출근하여 사무실에서 업무를 챙기다가 08:47경 기습시위 상황발생 무전을 듣고 현장으로 이동하여 현장 지휘를 하였고, 08:51경 예비대 도착과 동시에 시위대가 현관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고착하였고, 지원병력 도착 후 남녀 구분하여 전원 검거하여 사건발생 20여분 만에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하게 된 것은 청사경비대 상황별 매뉴얼에 의하여 평소 훈련을 실시한 결과로 신속 조치와 이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기습시위 대비를 위해 근무자 1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은 칭찬 받아야 할 일이라 생각하므로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으며,

다만 부대관리 미흡 및 기습시위 대비를 못하여 국가중요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불안감을 초래하고 경찰조직에 피해를 끼치게 된 점 깊이 반성하며, 22년 6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면서 징계 받은 사실 없이 대통령비서실장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4회 등 총 19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고, ○○전경대장으로 발령 받아 근무한 5개월 동안 빠른 업무 파악과 근무에 충실하고자 매일 2시간 먼저 출근해 업무를 시작한 마음을 헤아려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상황발생 보고를 받은 즉시 경비대장에게 보고 하도록 상황실장에게 지시하였고, 보고체계 및 매뉴얼에 상황발생시 상황실장이 상황보고를 하도록 정해져 있고, 징계의결서 심의결과에도 상황실장에게 상황보고를 하지 말도록 누락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확인된 만큼 그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상황실로 전화한 내역만으로 경비대장에게 보고하라고 상황실장에게 지시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소청인이 제출한 상황실장 B 경위 확인서에 의하면 22:46경 소청인이 전화하여 경비대장 총경 D에게 보고하였는지를 확인해서 경비대장에게 유선보고(핸드폰) 마쳤다고 답변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비대장은 사건 당일 최초로 전화보고를 받은 시각은 22:54분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상황실장 B 경위가 경비대장에게 보고한 시각도 서로 다르게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청인이 경비대장에게 보고하도록 상황실장에게 지시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겠으나,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보고체계 및 매뉴얼에 따른 상황보고를 하지 않은 상황실장의 책임도 있겠으나 상황실장이 ‘상황보고를 하지 마라’는 직속 상관인 소청인의 지시를 무시하고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이 주장하는 징계의결서의 의 내용은 소청인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부분으로 판단되고,

소청인은 당 위원회에서 출석하여 상황실장에게 ‘상황보고는 하지 말고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해라’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보고 누락을 지시에 대한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기습시위 전일 상황실 당직근무자에게 특정지역 경계강화 지시 관련 교양 및 지시를 하였고, 혼잡한 시간대에 시위대가 평상복을 입고 시위용품 없이 출근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검거 목적으로 진입하여 추가 근무인원을 배치하였더라도 불가항력적이었을 것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없어 형식적 근무지시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지방경찰청은 세월호 관련 VIP 책임론 확산을 위해 특정지역 및 상징적인 장소를 선정하여 기습시위를 획책하고 있는 학생, PD계 및 강성 네티즌 단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 상황 예정 첩보가 접수되어 구체적인 지침 공문인‘특정지역 등 기습시위 대책 철저 지시’(2014. 5.21.)를 하달하였고,

관련 지시 공문에는 ‘○○청사’를 명시적으로 지칭하면서 근무자 증가배치를 지시하였는데도 경력 부족을 이유로 추가적으로 경계강화를 한 것은 없다고 답변하고 있어 전일 기습시위 대비 경계강화 지시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소청인은 단순히 ‘교양 철저히 하라’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지시만 하고 퇴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건 당일 상황 요원은 CCTV 모니터링도 소홀히 하고, 상황 발생 직전 초소근무자 2명이 동시에 화장실을 가자 순찰조가 초소 대리근무를 하느라 경계 공백이 초래되었으며, 예비대는 즉응태세를 갖추지 않고 무전기를 휴대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경계태세로 볼 때 형식적 근무지시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소청인은 사건발생 20여분 만에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으며,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하게 된 것은 청사경비대 상황별 매뉴얼에 의하여 평소 훈련을 실시한 결과로 근무 태만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시위대 진압 경위를 살펴보면 방호요원, 현관 MD근무자 및 ○○타격대의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진압 활약이 커 보이는 반면, ○○청사 시설방호를 임무를 하는 ○○전경대는 현관 MD근무자의 시위대 발생 상황 보고를 받고 상황실장이 예비대 출동을 위해 2회에 걸쳐 무전을 하였지만 받지 않았고, 이에 상황실장으로부터 예비대 출동지시를 받은 경사 F가 직접 내무실에 올라가 예비대원들을 이끌고 상황발생시각으로부터 6분이 지난 08:53경에 현장에 배치하는 등 청사 외곽근무를 하던 광화문타격대나 현관 MD근무자보다 상황 전파 및 현장배치가 늦어 신속한 초동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소청인은 ○○중대장으로서 책임과 함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전예고 정보가 있어 청사경계 강화 지시를 하였음에도 이에 형식적으로 대응하는 등의 근무태만 비위가 인정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처분의 적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소청인은 ○○전경대 중대장으로서 부하직원들에게 총기 오발 사고에 대해 사건을 은폐, 보고 누락 지시를 한 비위가 인정되고, ② 청사기습시위 사건 전일에 하달된‘특정지역 등 기습시위 대책 철저 지시’(2014. 5.21.)에 ‘○○청사’를 명시적으로 지칭하면서 근무자 증가 배치를 지시하였는데도 아무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2014. 5. 21. 시위대가 국가중요시설 가급인 ○○청사에 무단 진입하였고, ○○청사 기습 시위대 처리 시에도 청사 외곽근무를 하던 ○○타격대보다 현장 배치가 늦어 신속한 초동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청사 시설방호를 임무를 하는 ○○전경대 중대장으로서 그 책임이 중해 보이는 점, ③ 아울러 앞에서 살펴본 최근 총기오발사고와 기습시위대 청사 무단진입 사건이 여러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이를 본 국민들은 국가중요시설 가급 정부청사의 경비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 정부청사 경비대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위신을 손상시킨 점, ④ 같은 규칙 제8조에 의하면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소청인은 22여 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한 차례의 징계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본 건에 이른 것에 대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대통령비서실장 표창 등 총 19회 상훈 공적이 있는 점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