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4. 23:30 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근 남면 행 곡 리에 있는 민물고기 연구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금강 송 면에 있는 금강 송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음주 운전에 이른 점, 운전 당시 주 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