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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73918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복합물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인터넷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 1) 원고는 피고의 의뢰로 2014. 2.부터 2015. 1.까지 물류운송을 하였고, 운송대금 총액은 307,271,404원이다. 원고에게 물류 운송을 주로 의뢰한 것은 피고로부터 물류운송 의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A이었다. 2) A은 원고에게 B이라는 상호로 2014. 8.부터 2014. 9.까지 물류 운송을 의뢰하기도 하였고, 운송대금 총액은 21,502,953원이다.

3) A은 2016. 1.까지 원고에게 어느 회사의 운송대금인지 특정하지 않은 채 그린기업, C(D) 등의 명의로 운송대금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A으로부터 운송대금이 입금될 때마다 피고와 B의 채무에 나누어 충당한 후, 충당내역 및 각 회사별 잔액을 A에게 통지하였다. 4) A이 원고에게 입금한 운송대금 중 19,225,813원이 B의 운송대금채무에 충당되어 B의 운송대금채무 잔액은 2,277,140원이고, 피고의 운송대금채무 잔액은 42,000,00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정한 충당방법에 따라 변제된 운송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대금 4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A이 원고에게 지급한 운송대금은 모두 피고의 운송대금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민법 제477조 제1항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