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3 2018노67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항소이유서 미제출) 피고인이 2018. 4. 1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2018. 5. 11.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다만 원심판결에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은 직권조사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운영위원이다.

누구든지 C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8. 14:30경부터 15:06경까지 C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C 정문 앞 노상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D 특검 보장’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 및 현수막을 들고, 피고인이 마이크를 이용하여 사회를 보면서 “D 참사 희생자중 E고 학생 F, G, H, I, E고 선생님 J, K, 일반인 승객 L, M, N이 하루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 한다”, “C는 D 특별법 개정안과 특검 안을 즉각 의결하라”, “더 이상 국민과 유가족을 기망하지 말고 특별법을 제정하라”, “D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라” 등의 구호를 선창하면 다른 집회 참자가들이 후창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8. 5. 31. 그 주문에서 "집시법(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C’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C’에 관한...